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좁아 발전소와 조선소의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었고, 산업재해는 스스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하청의 근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권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5개 발전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길이 막힌 자리에서 형사특별법이 들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래서 사업장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최상위 원청의 경영책임자를 의무주체로 세웠습니다. 하청과 재하청의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2. '도급 금지 대상만 피하면 된다'는 흔한 오해
법이 금지한 위험 업무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맡겨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 금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의 적법성을 묻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도급을 주었더라도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제4조의 의무주체입니다.
하청이 전문 업체이니 안전은 그쪽 몫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예산과 인력을 결정하는 자리와 위험을 감당하는 자리가 갈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외주 구조의 점검 순서
4. 지금 점검하실 것
외주로 돌린 작업 목록을 만들고 각각 왜 밖으로 돌렸는지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관행'이라고밖에 적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그 자리가 위험합니다.
안전보건에 배정한 예산이 요청 대비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연도별로 확인하십시오. 편성만 하고 집행하지 않은 이력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하청의 안전 역량을 평가한 기록이 있는지 보십시오.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밖으로 돌린 구조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자리이고, 그때 필요한 것은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결정했는지의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사회법연구에 도급 관계의 안전보건 의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필수유지업무를 위탁하고 계시거나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점검하고 계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제정되었나: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의 입법 배경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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