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 의무

<핵심 요약>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의 알 권리·참여 권리 과제 가운데 일부는 2026. 2. 19.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입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원인조사에서 작성된 재해조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를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미실시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고지 위반과 결과 기록·보존 누락까지 과태료 대상이 되었으며, 그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 1. 1. 또는 2028. 1. 1.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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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세운 대책과 입법의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9. 15.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현행 제도가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원청 사업장 노사 중심으로 안전·보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함께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참여가 제약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종합대책에서는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의 3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알 권리에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위험성평가 개선이 포함되고, 참여 권리에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가 포함된다. 피할 권리는 작업중지권의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 현황 공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위험성평가 참여·고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2026. 2. 19.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에 반영되어 2026. 6. 1.과 8. 1.에 각각 시행되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이 함께 구성하도록 하는 의원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의 의무 대상을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과제 역시 종합대책에서 예고한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2. 정보 공개와 참여를 규율하는 개정 조문
3. 시행 시점과 제재로 본 사업장의 대응 기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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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2 (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본조신설 2026. 7. 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7. 28.]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2. 19 .>
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 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5.18, 2021.8.17, 2026.2.19> (중략)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중략)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하 중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5.18, 2026.2.19>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이하 중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2026.2.19> (중략)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이하 중략)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