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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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부터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명예감독관 참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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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0-19 07:34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부터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명예감독관 참여 대비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부터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명예감독관 참여 대비


1. 사업장 안의 안전보건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 시점

 

2026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보고서도 공소가 제기되면 공개됩니다. 그동안 사업장 내부에서 관리하던 안전보건 정보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게 된 변화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변화는 2025. 9. 15.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과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책 가운데 일부는 2026. 2. 19.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일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거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과제가 지금 시행 중인 의무인지부터 구분해 두셔야 준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계획과 시행 중인 의무가 섞여 읽히는 지점

 

대책 발표 내용만 보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나 협의체 확대를 이미 시행 중인 의무로 오해하시면 준비의 우선순위가 어긋납니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의원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협의체 의무 대상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 넓히는 방안은 정부가 대책에서 밝힌 계획 단계입니다.

 

반대로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가 2027년 이후에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된 의무 전체가 아직 시행 전이라고 보시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는 2026. 6. 1.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유예된 것은 과태료 부과 시점뿐입니다.

 

정부는 대책에서 위험성평가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참여·고지·기록 의무 위반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으므로, 서류의 형식보다 실제로 참여시키고 알린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공시·공개·참여 대응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공시·공개·참여 대응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공시·공개·참여 대응

 

  • 가. 공시 대상인지와 공시 항목의 근거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시 대상에 해당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가 포함되므로 수치와 계획이 내부 문서와 어긋나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나.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로 재발방지 기록을 남기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되며,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기므로, 사고 이후 회사가 실제로 이행한 개선 조치와 그 시점을 문서로 정리해 두셔야 공개 이후의 설명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다. Q: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여자와 평가 결과를 함께 기록해 두셔야 하며, 이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과 감독 참여를 인사 기준에 반영하십시오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람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므로, 감독 대응 절차에 참여자를 포함하고 직무 수행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징계 기준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4. 공개가 시작되기 전에 맞춰 둘 기록의 순서

 

공시한 수치와 재해조사보고서의 원인 분석, 위험성평가 기록은 이제 서로 대조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3가지 기록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따로 설명해야 할 사정이 되므로, 같은 사실을 같은 기준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담은 개정안은 2026. 10.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확대는 입법 경과를 지켜보며 순차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 예방 체계와 형사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 준비나 위험성평가 절차 점검이 필요하시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 의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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