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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보훈 요건과 상이등급: 시행규칙이 정한 인정 기준과 장애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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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보훈 요건과 상이등급: 시행규칙이 정한 인정 기준과 장애 점수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보훈 요건과 상이등급: 시행규칙이 정한 인정 기준과 장애 점수표


<핵심 요약>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보훈 요건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가 문언으로 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CRPS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발생하였고, 감각·혈관·발한과 부종·운동기능의 네 범주 가운데 2개 이상에서 각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과 상이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관문이고, 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 점수로 정해진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희귀질환과 보훈 심사가 만나는 자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이나 수술 뒤에 그 손상의 정도에 비하여 극심한 통증이 이어지는 희귀질환이다. 진단 자체가 쉽지 않고, 진단이 내려진 뒤에도 보훈 등록 심사에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기까지 별도의 문턱이 남는다.

 

그 문턱이 어디에 있는지는 법령이 정해 두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은 직무의 직접 관련성으로 갈린다. 어느 쪽이든 질병으로 인한 상이인 이상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이 정한다.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 판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2. CRPS 인정 기준이 놓인 층위와 그 문언

 

  • 가. 기준은 법률에서 시행령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내려온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별표 1] 제11호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요건에 넣는다. 같은 조 제3항이 주요 질병과 질병별 기준을 국가보훈부령으로 다시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이 그 위임을 받아 [별표 1]에 질병별 기준을 두었으며 CRPS는 그 제9호다.

 

  • 나. Q: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가 요구하는 발생 경위와 증상은 무엇인가?

    발생 경위와 증상 두 가지다. 가목은 CRPS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을 먼저 요구한다. 여기에 감각 이상, 혈관 이상, 발한 이상과 부종, 운동기능 이상과 이영양성 변화의 네 범주 가운데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을 것이 더해진다. 범주마다 드는 증상으로는 통각과민과 이질통,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와 피부색깔 변화와 비대칭적 피부 색깔, 부종과 발한 변화와 비대칭적 발한, 관절 가동범위 감소와 운동기능 이상과 근위축, 털·손발톱·피부의 이영양성 변화가 적혀 있다. 의학에서 말하는 발병 경위와 이 조항이 요구하는 외상력·수술력이 서로 겹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준을 읽을 때의 출발점이다.

 

  • 다. 나목은 증상의 판단 기준을 검사별로 다시 정한다

    나목은 가목의 증상을 삼상 골스캔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면서 네 가지 기준을 둔다. 적외선 체열 촬영 등에서 1도 이상이면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영양성 변화는 진균류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인정한다. 관절의 가동범위 감소는 정상 가동범위의 1/4 이상 감소한 경우에 인정하고, 그 밖의 증상은 의무기록상에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 라. 요건 해당 결정과 상이등급 판정은 다른 관문이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6조 제1항은 재해부상군경으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체검사의 종류와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를 준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1급과 6급을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3. 기준을 읽는 방법과 등급이 매겨지는 자리

 

  • 가. 하위법령의 기준은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한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법리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7급 8122호 문언을 시행령 [별표 3]과 함께 읽어,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새겼다. 시행규칙의 문언을 그 자체로만 떼어 읽지 않는다는 것이 CRPS 항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 나. Q: 희귀질환이어서 인과관계를 명백히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가?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로 증명의 정도가 따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은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도 진료 관련 기록, 근무 환경과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과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기존 질병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한다.

 

  • 다. 검사 결과가 남아 있는지가 요건과 등급 양쪽에서 쓰인다

    나목이 든 적외선 체열 촬영과 삼상 골스캔은 요건 단계의 증상 판단에 쓰인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같은 검사들을 등급 단계의 진단 기준으로 다시 들고, CRPS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진단서와 최소 1년 이상의 입원·외래 의무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검사를 받아 어떤 수치가 기록되었는지가 두 단계에 함께 걸린다.

 

  • 라. 상이등급은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 점수로 정해진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별표 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항목은 열한 가지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수에 따른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 장애점수를 산출하도록 하고, 치료방법 점수는 모두 더하여 4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 합산 점수가 8점 이상이고 적외선 체열검사·단순방사선 검사·골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면 6급 1항, 그 세 검사 중 1개 이상에서 확인되면 6급 2항, 6점 이상이면서 1개 이상에서 확인되면 7급이 된다. 세 등급 모두 단순방사선 검사에는 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2.12.30>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3.5.23>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조 관련)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①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9.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ㆍ좌멸창(挫滅創)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 있는 경우

1) 감각 이상: 통각과민, 이질통

2) 혈관 이상: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 피부색깔 변화, 비대칭적 피부 색깔

3) 발한 이상/부종: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4)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 관절 가동범위 감소, 운동기능 이상, 근위축,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

나. 가목에 따른 증상은 삼상 골스캔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적외선 체열 촬영 등에서 1도 이상인 경우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영양성 변화는 진균류(眞菌類)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한다.

3) 관절의 가동범위 감소는 정상 가동범위의 1/4 이상 감소한 경우 인정한다.

4) 그 밖의 증상은 의무기록상에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6.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제8조의3 관련 -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목)

 

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단서, 최소 1년 이상의 입원ㆍ외래 의무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진단기준 및 검사방법

진단 기준: 진단 방법

1. 피부색깔: 진찰, 사진 촬영

2. 피부온도: 적외선 체열검사

3. 부종: 진찰

4. 피부상태: 진찰, 사진촬영

5. 피부의 탄력: 진찰

6. 연부조직의 위축여부 및 정도: 진찰

7. 관절 운동범위: 진찰, 운동범위검사

8. 손발톱의 변화: 진찰, 사진 촬영

9. 모발의 변화: 진찰, 사진 촬영

10. 이영양성 골변화, 골다공증: 단순방사선 검사 [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11. 혈류 분포 정도 또는 흡수 정도: 동위원소 삼상 골스캔

다) 장애 점수표

(1) 장애점수는 나)의 진단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점수와 아래의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산출한다.

(2)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는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각각의 치료방법(같은 치료방법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로 하되, 모두 더한 점수는 4점을 넘을 수 없다.

진단 기준 점수: 8개 이상 8 · 7개 7 · 6개 6 · 5개 5 · 4개 4

치료방법 점수: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2 · 척수신경자극술 2 · 대뇌운동피질자극술 1 · 말초신경자극술 1 · 신경파괴술 1

나. 상이등급 내용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항목

6급 1항(분류번호 4113)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목8)다)의 장애 점수표에 따른 진단 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점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6급 2항(분류번호 4114) 7)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목8)다)의 장애 점수표에 따른 진단 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점 이상인 사람. 이 경우 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7급(분류번호 4115)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목8)다)의 장애 점수표에 따른 진단 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6점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판시사항

[1] 하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1]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의미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희귀질환으로서 발병률이 높은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Charcot-Marrie Tooth Type 2)’ 인자의 발현으로 인한 상이(傷痍)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상이의 발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희귀질환으로서 발병률이 높은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Charcot-Marrie Tooth Type 2)’ 인자의 발현으로 인한 상이(傷痍)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상이의 발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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