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CRPS 진단은 받았는데 보훈 심사에서 막히는 국면 - 기준이 적어 둔 증상과 검사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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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15 07:54
CRPS 진단은 받았는데 보훈 심사에서 막히는 국면 - 기준이 적어 둔 증상과 검사의 목록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CRPS 진단은 받았는데 보훈 심사에서 막히는 국면 - 기준이 적어 둔 증상과 검사의 목록


1. 통증은 계속되는데 서류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오신 분들은 통증의 정도와 일상의 제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훈 등록 심사는 그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법령이 적어 둔 항목에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갖추어 신청하셨는데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으시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기준을 펼쳐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요건과 등급이 다른 단계라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잡힙니다.

 

2. CRPS 진단만으로 보훈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오해는 CRPS 진단서가 있으면 요건이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는 진단명이 아니라 발생 경위와 네 범주의 증상, 그리고 검사 결과까지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해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의 직접 관련성과 그 직무가 상이의 주된 원인인지로 갈리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질병 요건은 발생이나 악화와 직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봅니다.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른 쪽까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오해는 통증이 심하면 등급이 따라온다는 생각입니다. 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한 진단 기준과 치료방법의 점수를 합산해 정해지므로, 어떤 검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준의 층위와 두 관문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준의 층위와 두 관문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준의 층위와 두 관문

 

  • 가. 기준이 어느 층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이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 제11호가 질병 갈래를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이 [별표 1]에 질병별 기준을 두었고 CRPS는 그 제9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도 하위법령의 문언은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지 않는 한 그에 합치되게 새겨야 한다고 보았으니, 자신에게 적용되는 문언이 어느 층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 나. Q: 기준이 요구하는 증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감각 이상, 혈관 이상, 발한 이상과 부종, 운동기능 이상과 이영양성 변화의 네 범주 가운데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입니다. 발생 경위로는 골절·좌멸창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가 함께 요구됩니다. 통증이 아무리 심하시더라도 이 두 가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요건 단계에서 막히실 수 있습니다.

 

  • 다. 검사 결과가 항목마다 대응합니다

    나목은 적외선 체열 촬영 등에서 1도 이상이면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절 가동범위는 정상의 1/4 이상 감소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이영양성 변화는 진균류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인정하고, 그 밖의 증상은 의무기록에 명확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언제 받으셨고 수치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항목별로 맞추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 라. 요건과 등급은 다른 관문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으신 뒤에도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단계가 따로 남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그 단계에서 진단서와 최소 1년 이상의 입원·외래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지금 정리해 두실 기록과 검사

 

먼저 하실 일은 발생 경위에 관한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골절이나 좌멸창 등의 외상, 또는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가 무엇으로 남아 있는지가 첫 요건에 대응합니다.

 

그다음은 증상과 검사입니다.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삼상 골스캔 검사와 관절 가동범위 검사의 결과가 언제 어떤 수치로 남아 있는지가 요건과 등급 양쪽에서 함께 쓰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정 기준을 바꾸는 업무를 맡았고,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응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의무기록을 놓고 어느 항목이 채워지고 어느 항목이 비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보훈 요건과 상이등급: 시행규칙이 정한 인정 기준과 장애 점수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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