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증은 계속되는데 서류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오신 분들은 통증의 정도와 일상의 제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훈 등록 심사는 그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법령이 적어 둔 항목에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갖추어 신청하셨는데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으시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기준을 펼쳐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요건과 등급이 다른 단계라는 점까지 함께 보시면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잡힙니다.
2. CRPS 진단만으로 보훈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오해는 CRPS 진단서가 있으면 요건이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는 진단명이 아니라 발생 경위와 네 범주의 증상, 그리고 검사 결과까지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해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으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의 직접 관련성과 그 직무가 상이의 주된 원인인지로 갈리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질병 요건은 발생이나 악화와 직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봅니다. 한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른 쪽까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오해는 통증이 심하면 등급이 따라온다는 생각입니다. 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한 진단 기준과 치료방법의 점수를 합산해 정해지므로, 어떤 검사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준의 층위와 두 관문
4. 지금 정리해 두실 기록과 검사
먼저 하실 일은 발생 경위에 관한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골절이나 좌멸창 등의 외상, 또는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가 무엇으로 남아 있는지가 첫 요건에 대응합니다.
그다음은 증상과 검사입니다.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 삼상 골스캔 검사와 관절 가동범위 검사의 결과가 언제 어떤 수치로 남아 있는지가 요건과 등급 양쪽에서 함께 쓰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정 기준을 바꾸는 업무를 맡았고,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응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의무기록을 놓고 어느 항목이 채워지고 어느 항목이 비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보훈 요건과 상이등급: 시행규칙이 정한 인정 기준과 장애 점수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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