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법으로 정한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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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등록 신청에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는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할 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두지 않아, 전역이나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을 기산점으로 둔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보상이 소급해 지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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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고도 그때는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지내 온 사람이 적지 않다.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할 상황이 아니었거나, 자신의 상태로는 되지 않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이 물음이다.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국가유공자법 제6조 등록 신청과 제9조 보상 권리의 발생시기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에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기 때문이다.
3. 신청 시기가 결과에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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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설 2020. 3. 24., 2024. 2. 13 .>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
④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3. 3. 4 .>
⑥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2023. 3. 4 .>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9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3의2.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5.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서훈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12.6.2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5.23>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8.9.18, 2023.5.23>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의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0. 3. 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설 2020. 3. 24., 2024. 2. 13 .>
③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72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20. 3. 24 .>
④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20. 3. 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3. 3. 4 .>
⑥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3. 3. 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 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이유 발췌 위와 같은 규정들의 입법 취지,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당해 구체적 직무수행 행위의 성격과 내용, 그 구체적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또는 그 구체적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77.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공군본부 제○○전투비행단△△△△대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하였는데, 약 33년의 기간 중 대부분을 각급 부대에서 용접, 용접 후 연마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2.경 ‘2001. 3. 전투기(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금속 원통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해 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후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라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판시사항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