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등록신청월부터 시작되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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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7:08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등록신청월부터 시작되는 보상금-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등록신청월부터 시작되는 보상금


1. 의뢰인의 질문: 오래전 복무 중의 상이를 이제야 꺼내 놓는 국면

 

군 복무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으신 분들 가운데는 그때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도가 있는 줄 몰랐거나, 그때는 신청할 형편이 아니었거나, 자신의 상태로는 되지 않으리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물음이 이제라도 되는지입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늦었다면 무엇이 늦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2. 문제의 핵심: 늦어서 잃는 것과 잃지 않는 것이 갈린다

 

등록 신청 자체에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역이나 퇴직이 언제였든 신청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점은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8조 제1항이 모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정하고,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을 기산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고 지나온 기간의 보상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곧 늦어서 잃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지나간 기간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신청 자격·보상 기산점·증명의 세 갈래)-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신청 자격·보상 기산점·증명의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신청 자격·보상 기산점·증명의 세 갈래)

 

  • 가. 신청 자격에는 기간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등록 신청과 요건 확인·결정의 절차만 정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복무라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군인뿐 아니라 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확인·통보의 주체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위의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법률과 시행령 별표가 따로 정합니다.

 

  • 나. Q: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그동안의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시는 일정한 경우에만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을 기산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루신 기간은 뒤에 인정을 받으시더라도 되돌아오지 않으며, 이것이 지금이라도 신청을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 다. 인과관계의 증명은 신청인의 몫이므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인과관계 입증은 신청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정을 보이시든 남아 있는 자료에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일이 신청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전역이나 퇴직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고 지나온 기간의 보상은 되찾을 수 없으므로, 미루는 만큼 그대로 잃게 됩니다.

 

먼저 하실 일은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의 의무기록, 병상일지, 복무 기록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남아 있는 자료를 놓고 신청 가능성을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법으로 정한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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