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오래전 복무 중의 상이를 이제야 꺼내 놓는 국면
군 복무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으신 분들 가운데는 그때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도가 있는 줄 몰랐거나, 그때는 신청할 형편이 아니었거나, 자신의 상태로는 되지 않으리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물음이 이제라도 되는지입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늦었다면 무엇이 늦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2. 문제의 핵심: 늦어서 잃는 것과 잃지 않는 것이 갈린다
등록 신청 자체에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역이나 퇴직이 언제였든 신청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점은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8조 제1항이 모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정하고,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는 일정한 경우에만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을 기산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고 지나온 기간의 보상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곧 늦어서 잃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지나간 기간입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신청 자격·보상 기산점·증명의 세 갈래)
4. 결론 및 솔루션: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전역이나 퇴직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고 지나온 기간의 보상은 되찾을 수 없으므로, 미루는 만큼 그대로 잃게 됩니다.
먼저 하실 일은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의 의무기록, 병상일지, 복무 기록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남아 있는 자료를 놓고 신청 가능성을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법으로 정한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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