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4호, 제15호, 제2항,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공2016하, 126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공2016하, 136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1977.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공군본부 제○○전투비행단△△△△대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하였는데, 약 33년의 기간 중 대부분을 각급 부대에서 용접, 용접 후 연마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2.경 ‘2001. 3. 전투기(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과 관련하여 금속 원통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해 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후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라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3) 원고는 2001. 3.경 무렵부터 2007. 6.경까지 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당시 직경 48㎝, 길이 132㎝의 원통 모양 후기 연소기(Afterburner) 원통 속에 상체를 가슴 부분까지 밀어 넣고, 후기 연소기 안에 부착되어 있는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핀(Casing hanger)을, 글라인더 커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용접·연마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후기 연소기 약 320개의 핀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후기 연소기 1개당 276개의 핀이 부착되어 있었다. 원고는 통상 1일 평균 2시간 동안 연마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1. 3.~4.경에는 1일 평균 6시간의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
4) 원고가 근무한 △△△△대대 용접반의 2009년도 소음측정치는 평균 74.1dB, 최고치 117.4dB이다. 그런데 위 수치는 위와 같은 연마실 내부의 소음 수치, 원통 모양의 후기 연소기 안에서 글라인더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수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기한 별건(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64)에서,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금속 원통 안에서 글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 수행 시 개방된 공간에서의 작업에 비해 소음이 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원고는 2012. 2. 하순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제공호 부품 국산화 개발작업에 참여한 2001. 3.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 원고는 2003년 무렵 이명으로 치료받았고, 2004년도 건강진단 결과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퇴직 이후에 특별히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도 건강진단 결과는 원고의 청력을 정상으로 진단하였으나, 한 번 악화된 청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의학적 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6) 원고가 제기한 위 별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의는, 6년 2개월 동안 장시간 원통 안에서 글라인더 소리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전투기 정비행위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 그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이 예시하는 직무수행의 하나인 군수품 정비행위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전투기 정비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2-1 (가)목의 ‘군무원으로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 정비업무의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원고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공무원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군무원으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군수품 정비업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