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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대규모 복합 장르 모바일 게임 저작권 분쟁: 기능적 UI와 실질적 유사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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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대규모 복합 장르 모바일 게임 저작권 분쟁: 기능적 UI와 실질적 유사성의 한계
<핵심 요약>
모바일 게임 개발사는 경쟁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및 성과도용 명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대규모 복합 장르의 공통 요소와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능적 배치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법원은 게임 시스템의 보편적 구성을 인정하여 경쟁사의 부당한 서비스 중단 및 제재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피고는 다년간의 독자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 대규모 복합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해당 게임은 특유의 세계관과 콘텐츠 구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쟁 게임사인 원고는 피고의 게임이 자사의 게임 화면과 시스템을 무단으로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캐릭터 성장 구조와 아이템 체계 등 전반적인 게임 진행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게임 서비스의 전면 중단과 과도한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문제 삼는 요소들이 동종 MMORPG 모바일 게임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능적 시스템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 나아가 개별적인 화면 구성이 아닌 전체적인 그래픽과 시각적 인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침해 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반박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였다.
2. 게임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부당한 제재 청구의 다툼
Q: 대규모 복합 장르 게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기능적 시스템이나 장르적 보편성을 띤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저작권은 사상이나 감정의 독창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게임 규칙이나 보편적인 인터페이스 배치는 독점적 권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가. 장르적 공통 요소와 창작적 표현의 구별 기준
대규모 복합 장르 모바일 게임에서 널리 채택되는 레벨업, 장비 강화, 자동사냥 등의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독창적 표현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이러한 요소가 게임 개발을 위한 기능적 해법에 불과한지, 아니면 저자만의 개성이 드러난 창작물인지를 명확히 분리하는 기준이 요구되었다.
나.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능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
단편적인 메뉴 배치나 아이콘 구성의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게임 전체의 종합적인 시각적 인상을 비교해야 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다.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조작 편의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적 설계는 창작적 표현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다. 경쟁 질서 내의 장르적 차용과 성과도용행위의 성립 여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쟁사의 게임 시스템을 차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동일 장르 내에서의 통상적인 경쟁 결과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무단 이용을 구분하는 법리적 잣대가 쟁점화되었다.
3. 기능적 요소의 분리와 과도한 청구 기각의 법리 적용
가. 장르적 특성 반영과 독점적 권리 주장의 배척
법원은 대규모 복합 장르 모바일 게임이 공유하는 필수 시스템과 전개 방식은 게임 개발에 있어 보편적인 아이디어나 기능적 해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독점적 권리를 주장했던 시스템 상당 부분이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며, 동종 장르 내에서의 보편적 차용은 자유로운 창작과 경쟁의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나. Q: 기능적 인터페이스의 유사성만으로 게임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강제할 수 있을까?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배치가 기능적 필요에 의해 유사하게 구현되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게임 서비스 전체의 중단이나 광고 금지를 명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공정한 경쟁 질서에 어긋난다. 법원은 개별 화면의 단편적 유사성을 넘어 게임 전체의 종합적인 시각적 인상을 대조하였고, 원고가 요구한 과도한 제재 및 침해 금지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였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적 인정과 부당한 제재 청구의 기각
일부 창작적 표현에 대한 권리 침해 소지가 인정되어 제한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용되었으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배상 요구나 성과 무단 사용에 대한 전면적 주장은 배척되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서비스 중단 및 제재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 이후 양측의 항소가 제기되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법리 다툼으로 이어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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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한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