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체육단체 영구 제명 징계의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소명기회의 결여와 항변의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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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은 단체가 스스로 정한 징계규정이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해도 사전통지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체육단체가 회원을 영구 제명한 사안에서 단체는 중재합의와 확인의 이익 부존재, 실효의 원칙을 들어 다투었으나, 법원은 어느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명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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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의 자율성이 멈추는 자리
체육단체가 회원이나 소속 지도자를 징계하는 일은 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은 징계 여부와 양정의 판단이지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단체는 대개 정관과 징계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결과 통지의 절차를 넣어 둔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놓이는 물음이다.
여기에 단체가 소송 자체를 막으려고 드는 항변이 겹친다. 중재로만 다투기로 했다는 주장,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 너무 늦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의 효력
3. 단체가 내세우는 세 가지 항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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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 5. 29 .>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 [전문개정 2010. 3. 31.]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판시사항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해도 사전통지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