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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사례분석] 체육단체 영구 제명 징계의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소명기회의 결여와 항변의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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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체육단체 영구 제명 징계의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소명기회의 결여와 항변의 배척
[사례분석] 체육단체 영구 제명 징계의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소명기회의 결여와 항변의 배척


<핵심 요약>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단체가 스스로 정한 징계규정이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해도 사전통지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체육단체가 회원을 영구 제명한 사안에서 단체는 중재합의와 확인의 이익 부존재, 실효의 원칙을 들어 다투었으나, 법원은 어느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명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단체의 자율성이 멈추는 자리

 

체육단체가 회원이나 소속 지도자를 징계하는 일은 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은 징계 여부와 양정의 판단이지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단체는 대개 정관과 징계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결과 통지의 절차를 넣어 둔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놓이는 물음이다.

 

여기에 단체가 소송 자체를 막으려고 드는 항변이 겹친다. 중재로만 다투기로 했다는 주장,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 너무 늦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의 효력

 

  • 가. 정관과 징계규정이 서는 근거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하면서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함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든다.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정관 사항으로 삼은 것이므로, 제명을 다투게 되면 정관과 그 정관이 위임한 하위 규정의 문언이 먼저 놓인다. 다만 조문 자체가 개별 제명의 요건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그 단체의 규정에서 읽어야 한다.

 

  • 나. Q: 사전통지와 소명기회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은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를 다루었다. 그러한 절차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사전통지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 다. 하자가 치유되는 좁은 자리

    같은 판결은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치유의 요건이 스스로 출석하여 이의 없이 충분히 소명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곧 치유는 방어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라. 기존 징계를 넓힌 것인지 새로운 징계인지

    이미 내려진 징계의 범위를 넓히는 조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별개의 새로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면 규정이 정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먼저 있었던 징계에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뒤의 처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절차 위반 여부와 곧바로 이어진다.
     

3. 단체가 내세우는 세 가지 항변

 

  • 가. 중재로만 다투기로 했다는 주장

    중재법 제3조 제2호는 중재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로 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중재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 법원이 그 소를 각하하도록 하면서,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래서 단체 규정에 그러한 합의가 담겨 있는지, 당사자가 그 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 나. Q: 시간이 지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이익이 인정된다. 제명이 특정 대회나 리그에 그치지 않고 활동 전반과 사회적 평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불안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단체 측의 평가가 불안의 존부를 대신 정하지는 못한다.

 

  • 다. 너무 늦었다는 주장과 실효의 원칙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권리의 남용을 금지한다. 실효의 원칙은 이 조항에서 파생된 것으로,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더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뒤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문제 된다. 단체 자신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명의 감경이나 해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러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항변이 걷히고 남는 것

    세 항변이 모두 배척되면 사건은 절차 위반 여부로 돌아온다. 출석 통지가 있었는지, 소명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결과가 어떻게 통지되었는지가 규정의 문언에 따라 하나씩 확인된다. 징계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이 단계에서 판단을 가르지 않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중재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중재법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 5. 29 .>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

[전문개정 2010. 3. 31.]

 

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판시사항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단체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나 징계를 위한 총회 등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하였다고 해도 사전통지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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