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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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수십 년 경력 체육인의 영구 제명 무효 - 절차의 흠을 짚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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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09-16 00:25
[성공 사례] 수십 년 경력 체육인의 영구 제명 무효 - 절차의 흠을 짚어 전부 승소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성공 사례] 수십 년 경력 체육인의 영구 제명 무효 - 절차의 흠을 짚어 전부 승소


1.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영구 제명 징계를 절차에서 되돌린 성과

 

수십 년을 선수와 지도자로 살아온 사람이 소속 협회로부터 영구 제명을 당하면 직업 자체가 멈춥니다. 징계 사유를 다투기도 전에 활동이 막히는 것이 이 처분의 무게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과거 구단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는데도, 협회의 별도 징계절차를 통해 중징계가 의결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사유가 아니라 절차에서 사건을 세운 이유

 

협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소명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징계 결과 역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가 거의 지켜지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소송 단계에서 본안에 들어가기 전의 항변을 겹으로 세웠습니다. 국제 스포츠중재기구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주장,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시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두 층으로 나뉘었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절차 위반을 규정과 판례로 짚어야 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가. 협회 규정 자체에서 중재합의가 없음을 밝힘

    협회 정관과 공정위원회 규정을 조문 단위로 검토하여, 회원과 협회 사이의 징계 분쟁을 반드시 국제 스포츠중재기구에서 해결하도록 정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러한 합의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중재법 제8조 제2항이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과 동의 어느 쪽에서도 서면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항변의 근거를 지웠습니다.

 

  • 나. 영구 제명이 남기는 현재의 불안을 구체화

    협회는 시간이 지났고 복귀 가능성도 낮다며 확인의 이익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구 제명이 특정 리그의 활동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체육계 전반에서 선수·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며 사회적 평가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지금도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무효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는 구성이었습니다.

 

  • 다. Q: 오래 지난 사건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반박합니까?

    협회 스스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명 징계의 감경이나 해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단체가 그런 절차를 예정해 두었다면 권리가 더는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그 규정을 근거로 기간의 경과만으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라. 제명이 별개의 새로운 처분임을 세운 뒤 절차를 대조

    협회의 제명처분이 기존 징계를 단순히 연장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야 협회 규정이 정한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결과 통지를 처음부터 다시 밟았어야 한다는 결론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규정의 문언과 실제 경과를 하나씩 대조하여, 절차상 하자가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이 사전통지와 소명기회를 정한 규정을 징계의 유효요건으로 보았으므로, 그 위반을 무효의 근거로 세웠습니다.
     

4. 체육단체 징계를 다투게 되었을 때 점검할 것

 

단체의 징계는 자율성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그 자율은 단체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규정에 있는 통지와 소명의 절차를 건너뛴 징계라면 사유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효력부터 문제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보할 자료는 단체의 정관과 징계규정, 그리고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규정의 문언과 실제 경과를 나란히 놓을 수 있어야 하자의 중대성이 드러납니다.

 

스포츠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이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규정과 경과를 대조해 두면, 어느 절차가 빠졌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체육단체 영구 제명 징계의 절차적 하자: 사전통지·소명기회의 결여와 항변의 배척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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