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1. 비법인사단의 의의
비법인사단이란 일반적으로 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거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
2. 비법인사단의 예시
종중, 교회,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 채권자청산위원회, 자연부락, 설립중인 회사, 친목계, 제중, 보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은 공법인), 어촌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부녀회, 집합건물관리단 등은 비법인사단에 속하나(실질은 따져보아야 함),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농지위원회, 학교, 신태인 천주교회,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은 비법인사단(조합 또는 시설에 불과함)에 속하지 않는다.
*참고판례: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부칙(2002.12.30.) 제3조, 제10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공법인)로 보게 되고, 위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되어 그 처분의 당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