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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단계별 가이드: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특별수익 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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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단계별 가이드: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특별수익 산입 범위
<핵심요약>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에 미달하는 몫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권리이다. 상속 산정 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포함하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도출한다. 권리자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맞서 해당 재산이 반환 대상인 증여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가족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리이므로 정확한 법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확정한다(민법 제1113조). 이때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수증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3자에 대한 증여: 제3자에게 행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을 산입한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의 것이라도 예외적으로 산입 대상에 포함한다(민법 제1114조). 이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참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정한 이유는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등 참조).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Q: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서 '안 때'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 대상이 됨을 안 때를 의미하나, 실무적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많아 신속한 권리 행사가 권장된다.
Q: 유류분 부족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될까?
법적 산식에 따른 단계별 계산이 필요하다.
1단계: 기초재산의 확정
유류분 반환의 토대가 되는 기초재산을 먼저 확정한다.
계산식: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주의] 여기서 '증여재산'은 유류분 권리자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본조신설 1977. 12. 31.][제목개정 2024. 9. 20.][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본조신설 1977. 12. 31.][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②민법 제1113조 제1항의 문언과 더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라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