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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확대와 유류분 제한: 2026년 개정 민법의 청구 요건과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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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확대와 유류분 제한: 2026년 개정 민법의 청구 요건과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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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확대와 유류분 제한: 2026년 개정 민법의 청구 요건과 대습상속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확대와 유류분 제한: 2026년 개정 민법의 청구 요건과 대습상속


<핵심 요약>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으로 넓혔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대상이지만, 연락하지 않은 기간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가정법원이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어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되지만, 상실자가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라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직계존속에서 상속인 전반으로 넓어진 상속권 상실 제도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 그 사람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2024년 9월 20일 신설될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양의무도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하였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이 한정을 없앴다. 현행 조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부양의무의 범위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법이 정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을 잃는다.

 

2.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와 청구 구조

 

  • 가. 상속권 상실 사유 두 가지와 '중대한' 위반의 요구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사유로 든다.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같은 조 제3항은 둘째 사유를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정해, 유언에 의한 경우보다 대상이 되는 행위의 상대방이 좁다. 어느 경우든 법은 단순한 부양의무 위반이 아니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사유로 삼는다.

 

  • 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청구와 공동상속인의 청구

    피상속인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하며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다. Q: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상속권 상실 청구를 판단하는가?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조문에는 몇 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일률적인 기간 기준이 없다.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 라. 상속권 상실 선고의 소급효와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정하므로,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의 지위를 잃은 사람은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 마. 개정 민법 부칙의 적용례와 청구기간의 특례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001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같은 부칙 제4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에게,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제1004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3. 상속권 상실 청구에서 확인할 판단 요소와 자료

 

  • 가. 부양이 필요했던 상황과 실제 부양이 이루어진 모습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인지는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지와 그동안 부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 질병이나 고령으로 부양이 필요했음을 보여 주는 진료·입원·요양 관련 자료와, 병원비·생활비·요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금융거래자료가 그 기초가 된다.

 

  • 나. 청구권자와 청구기간의 확인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지만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속개시 사실과 상속관계를 안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기려는 피상속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는 등 민법 제1068조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다. Q: 부모와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자녀는 상속권을 잃는가?

    연락하지 않은 기간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가정법원은 관계가 단절된 경위와 정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통화내역처럼 관계와 연락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관계가 단절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폭행·학대 등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문제 된 경우에는 신고내역이나 수사·재판자료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 라. 대습상속으로 달라지는 상속분의 귀속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상속권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배정될 수 있었던 상속분이 항상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마.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 경우의 확인 순서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7일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된 상속권 상실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되었는지,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공동상속인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언제 알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부칙 제4조의 특례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로 정해져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은 제1004조의2 제3항의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법 제1004조의 2 (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7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구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전문개정 2026. 3. 17.]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본조신설 1977. 12. 31.][제목개정 2024. 9. 20.][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2026. 3. 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개정함.]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2026. 3. 17. 법률 제21454호에 의하여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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