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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구하라법 상속 소송과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절차: 부양의무 위반 직계존속의 상속 배제 요건 및 소급효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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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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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상속 소송과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절차: 부양의무 위반 직계존속의 상속 배제 요건 및 소급효 판단 기준
구하라법 상속 소송과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절차:
부양의무 위반 직계존속의 상속 배제 요건 및 소급효 판단 기준


<핵심요약>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법원의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부양의무를 저버린 비양육 부모 등 직계존속상속 권리박탈하는 핵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녀 사망 후 명시적인 공정증서 유언이 없는 사후 청구 시, 유족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직접 상실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소급효가 발생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전제 조건이 소멸하고, 선고 확정 전 제3자로의 상속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보전처분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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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기존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처럼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기존 상속 관계에 미치는 소급효 등 법적 효과의 범위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민법 제1004조의2는 자격 심사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실 청구를 진행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제6항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다.

3.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
 

  • Q: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과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상실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①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이다. 즉, 단순한 불화나 일시적 단절이 아닌 고강도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 Q: 상속권 상실 선고의 소급효는 기존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나 분할청구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법적 지위에 놓인다. 민법 제100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 조건인 '상속인 자격'이 무너지게 되므로 당연히 기각된다.
     
  • Q: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의 소급효는 선고 확정 전에 이해관계를 맺고 취득한 제3자의 선의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따라서 소송 중 재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등의 거래 안전 보호와 피해 예방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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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민법 제1004조의 2 (상속권 상실 선고)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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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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