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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고 부양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 상실 - 유언 없이 청구하는 6개월 기간과 유류분·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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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14 04:50
연락 끊고 부양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 상실 - 유언 없이 청구하는 6개월 기간과 유류분·대습상속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연락 끊고 부양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 상실 - 유언 없이 청구하는 6개월 기간과 유류분·대습상속


1. 부양하지 않은 가족이 똑같이 상속받는 상황에서의 물음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형제도 똑같이 상속받나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자녀나 배우자도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나요' 같은 물음이 상속이 시작되면 곧바로 나옵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가족이 다른 가족과 같은 몫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 등 상속인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상속권 상실을 둘러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민법은 몇 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가정법원이 경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면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가 여전히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4년 신설 당시에는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상속권 상실 청구의 요건과 기간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상속권 상실 청구의 요건과 기간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상속권 상실 청구의 요건과 기간

 

  • 가.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중대한' 위반에 이르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단순한 부양의무 위반이 아니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사유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진료기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나. 유언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6개월의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정리하다 보면 이 기간이 금방 지나가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 Q: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형제의 상속권을 다른 형제가 없앨 수 있습니까?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정법원이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이유와 그동안의 연락 내용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라.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고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이고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 전체 상속관계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 마. 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부칙의 적용례부터 확인합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 이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던 공동상속인과 제1004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을 위한 6개월의 특례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행위의 시점, 이를 안 시점을 차례로 확인해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4. 가족 간 불화와 상속권 상실을 가르는 확인 포인트

 

상속권 상실 제도는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 여부는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뿐 아니라 대습상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가족관계와 상속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짧아 상속개시 시점과 사유를 안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상속 사건에서 가족관계와 상속개시 시점, 실제 부양 과정과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검토하여 상속권 상실과 상속재산분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 불화인지 법에서 정한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확대와 유류분 제한: 2026년 개정 민법의 청구 요건과 대습상속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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