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양하지 않은 가족이 똑같이 상속받는 상황에서의 물음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형제도 똑같이 상속받나요',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자녀나 배우자도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나요' 같은 물음이 상속이 시작되면 곧바로 나옵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가족이 다른 가족과 같은 몫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 등 상속인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상속권 상실을 둘러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민법은 몇 년 이상 연락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가정법원이 경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면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가 여전히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4년 신설 당시에는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 전반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상속권 상실 청구의 요건과 기간
4. 가족 간 불화와 상속권 상실을 가르는 확인 포인트
상속권 상실 제도는 가족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 여부는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뿐 아니라 대습상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가족관계와 상속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짧아 상속개시 시점과 사유를 안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상속 사건에서 가족관계와 상속개시 시점, 실제 부양 과정과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검토하여 상속권 상실과 상속재산분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 불화인지 법에서 정한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 확대와 유류분 제한: 2026년 개정 민법의 청구 요건과 대습상속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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