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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규정한 5가지 유언 방식의 체계와 요식성: 초고령사회 임종 실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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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규정한 5가지 유언 방식의 체계와 요식성: 초고령사회 임종 실무 한계
민법이 규정한 5가지 유언 방식의 체계와 요식성: 초고령사회 임종 실무 한계


<핵심 요약>
우리 민법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히 규정하여 법정된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진의무관하게 모두 무효로 취급한다. 최근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초고령사회 임종 환자가 급증하면서 공정증서 등 기존 유언 방식이 실무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급박한 의료 현실부합하는 상황별 유언 방식 선택의 정확한 요건 숙지와 철저한 사전 대비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초고령사회 임종 유언 현상과 방식 선택의 문제 소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자택이 아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산소호흡기나 기관 삽관 상태에서 진통제를 투여받으며 마지막 의사를 남겨야 하는 이른바 임종 유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과거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설계된 전통적인 유언 방식들이 실제 임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무적 한계를 드러낸다.

임종 유언은 민법상 유언 방식의 체계라는 더 큰 주제 군집 안에서 녹음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 유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본 글은 그중 민법상 유언 방식의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5가지 법정 방식의 요건과 임종 상황에서의 실무적 장단점을 차례로 살펴본다.

2. 유언의 요식성 원칙과 민법상 5가지 방식에 관한 법리
 

  • 가. Q: 법적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할까?

    우리 민법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고 사후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60조는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의 요식성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설령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전적으로 합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전면 무효화된다.
     
  • 나. 민법이 규정한 5가지 보통방식과 특별방식의 체계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자필증서부터 비밀증서까지의 네 가지는 평상시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보통방식에 해당하며 구수증서는 다른 방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허용되는 특별방식으로 분류된다. 각 방식은 고유의 형식적 요건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흠결하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귀결된다.
     
  • 다. 유언 증서의 보전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사후 검인 절차

    공정증서를 제외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되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인은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의 외형적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존하여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한 증거 보전 절차이다. 구수증서의 경우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검인을 신청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3. 방식별 실무상 한계와 요건 흠결에 따른 효력 판단 기준
 

  • 가. 엄격한 요식성 위반에 따른 유언 효력의 절대적 무효 판단

    법원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여 날인이 누락되거나 주소의 기재가 불완전한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단호하게 부정한다. 유언의 내용이 명백하고 주변의 증언이 일치하더라도 법정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서면이나 구두 지시는 상속 재산 처분의 근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사후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이다.
     
  • 나. 각 유언 방식별 실무상 장단점과 임종 상황의 선택 한계

    공정증서 유언은 사후 검인이 면제되고 위조 위험이 없어 가장 안전하지만 공증인의 출장과 비용이 필요하여 임종이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 반면 자필증서는 본인이 전문과 주소 등을 모두 손으로 작성하므로 공증인과 비용은 요구되지 않지만, 신체 기력이 저하된 중환자에게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환자에게는 보통방식의 적용이 극히 제한되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 다. 검인 절차의 한계와 실체적 유효성 심사 배제 기준

    가정법원은 검인 기일에 유언장의 물리적 상태만을 확인하여 조서를 작성할 뿐 유언자의 의사 능력 유무나 내용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인을 마쳤다고 하여 유언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상속인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새롭게 심리하게 된다. 다만 적법한 검인 절차의 이행 여부는 사후 소송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가르는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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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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