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규정한 5가지 유언 방식의 체계와 요식성: 초고령사회 임종 실무 한계

<핵심 요약>
우리 민법은 유언의 요식성을 엄격히 규정하여 법정된 5가지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진의와 무관하게 모두 무효로 취급한다. 최근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초고령사회 임종 환자가 급증하면서 공정증서 등 기존 유언 방식이 실무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급박한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상황별 유언 방식 선택의 정확한 요건 숙지와 철저한 사전 대비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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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령사회 임종 유언 현상과 방식 선택의 문제 소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자택이 아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산소호흡기나 기관 삽관 상태에서 진통제를 투여받으며 마지막 의사를 남겨야 하는 이른바 임종 유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과거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설계된 전통적인 유언 방식들이 실제 임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무적 한계를 드러낸다.
임종 유언은 민법상 유언 방식의 체계라는 더 큰 주제 군집 안에서 녹음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 유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본 글은 그중 민법상 유언 방식의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5가지 법정 방식의 요건과 임종 상황에서의 실무적 장단점을 차례로 살펴본다.
2. 유언의 요식성 원칙과 민법상 5가지 방식에 관한 법리
3. 방식별 실무상 한계와 요건 흠결에 따른 효력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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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