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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 유언의 완화된 급박한 사유 판단 기준: 산소호흡기 환자의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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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 유언의 완화된 급박한 사유 판단 기준: 산소호흡기 환자의 대법원 판례
구수증서 유언의 완화된 급박한 사유 판단 기준: 산소호흡기 환자의 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 방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충적수단이다. 최근 대법원산소호흡기 착용 환자신체적 발성 능력을 고려하여 구수증서급박사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등 급박한 임종 상황에서도 고인의 진의를 적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실무적 기준이 확립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의료기기 의존 임종의 증가와 구수증서 유언의 대두

생애 말기 환자의 다수가 산소호흡기나 기관 삽관 치료를 받으며 임종을 맞이하는 의료적 현실은 유언 방식의 선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필증서는 물론이고 긴 호흡으로 5가지 요건을 모두 구술해야 하는 녹음 유언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신체적 쇠약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평상시의 유언 방식을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구수증서 유언이 급부상하고 있다.

구수증서 유언의 확장은 임종 유언의 체계적 대응이라는 더 큰 주제 군집 안에서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실무적 해법으로 긴밀하게 기능한다. 본 글은 구수증서 유언에 초점을 맞추어 엄격했던 보충성 요건의 법리와 최근 의료 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변화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차례로 검토한다.

2.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와 구수 절차에 관한 법리적 요건
 

  • 가. 보통방식 활용이 불가능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법리

    우리 민법 제1070조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일반적인 유언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구수증서 유언을 허용한다. 이를 구수증서 유언의 보충성 원칙이라 하며 다른 방식을 선택할 시간적 또는 물리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구수증서 방식을 취했다면 해당 유언은 요건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유언취지의 구수와 증인 2인의 필기낭독 확인 법리

    구수증서가 성립하려면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황에서 그중 1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입으로 불러 전달하는 구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언을 전달받은 증인은 그 내용을 정확히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의 승인을 받은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함으로써 유언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다.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의 법원 검인 신청 의무

    긴급한 상황에서 작성된 구수증서는 사후에 위조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민법은 짧은 제척기간을 두어 법원의 통제를 강제한다.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단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유언은 영구적으로 무효가 된다.
     

3. 신체적 발성 능력에 따른 대법원의 실질적 판단 기준
 

  • 가. 타 방식 유언의 객관적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과거 법원은 유언자가 짧은 단어나 쉰 목소리라도 낼 수 있었다면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보아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엄격하게 부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실무에서는 임종 당시 환자의 의식 상태와 진통제 투여량 및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자필 작성이나 완결된 녹음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를 사후에 면밀히 판단한다.
     
  • 나. Q: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계좌번호만 말한 상태에서도 구수가 인정됩니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은 산소호흡기 착용으로 어눌하게 발화한 환자의 사안에서 유언자가 전체 유언 취지를 일관되게 녹음할 신체적 능력이 없었다면 구수증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증인이 미리 작성해 온 서면에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구수로 인정되지 않지만 유언자의 잔존 능력으로 띄엄띄엄 말한 내용이 전체 맥락과 부합한다면 이를 진의로 실질적으로 인정하여 효력을 긍정한다.
     
  • 다. 단기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유언 효력의 절대적 부정 기준

    법원은 사망일 또는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의 기산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이 접수되었는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한다.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었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은 결코 참작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이 7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예외 없이 구수증서 유언의 무효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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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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