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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요식성
①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060조).
②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서 다섯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98다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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