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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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언 없는 상속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해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핵심이다. 법원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만 인정하고 생전 증여는 미리 받은 몫으로 보아 공제한다. 단순 1/N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자신의 권리를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분쟁을 막고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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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이 없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려고 하는데,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 자녀는 더 많은 몫(기여분)을 요구하고, 다른 형제들은 생전에 이미 재산을 받은(특별수익) 형제는 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반영되며 갑자기 나타난 상속인이나 채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균분하여 상속(민법 제1009조)하지만,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해야 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각 상속인의 몫을 결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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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제1항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항, 제2항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