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의뢰인의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평소 사이가 좋던 형제들이 서로 '내가 더 고생했다', '너는 이미 많이 받지 않았냐'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도 없는데, 저의 기여를 인정받거나 불공평한 분배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2. 문제의 핵심
많은 분들이 유언이 없으면 법대로 똑같이(1/N)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속 과정은 훨씬 복잡합니다. '가족 간의 정의'와 '법적인 공평'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부양)이나 과거의 혜택(증여)을 수치화하여 상속분에 반영하는 과정은 감정적인 대립을 불러오기 쉽고,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머릿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관계를 파탄 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당사자 간 협의가 불가능하여 심판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기여분 등)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인정 기준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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