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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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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분이란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의미한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정해지며, 우선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는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 시 배우자는 1.5배의 상속분을 가진다.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1.5배를 상속받는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있으면 각 1:1의 비율로 상속한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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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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