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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례분석]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이혼 재산분할: 명의신탁 재산의 분할 대상과 가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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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이혼 재산분할: 명의신탁 재산의 분할 대상과 가액 평가
[사례분석]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이혼 재산분할: 명의신탁 재산의 분할 대상과 가액 평가

 

<핵심 요약>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시부모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어디까지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존재·가액을 자료로 밝히지 못한 재산을 어떻게 다룰지였다. 명의신탁된 재산 중 남편이 투입한 자금은 분할 대상으로 보아 청구액을 정하였고,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차명 재산이 얽힌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발단

 

아내는 남편의 외도와 소통 단절이 이어지는 혼인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하여 1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시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최근 사업을 시작해 상당한 돈을 벌었고 젊은 시절부터 보험과 예금으로 금융재산을 모아 온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생활과 재산 상황을 검토한 결과 가액이 상당한 부동산이 남편의 부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아내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금융재산 가운데 일부도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그것을 찾아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하여는 적어도 남편이 투입한 돈만큼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한 뒤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적인 자료까지 확보하였고,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한 뒤 신속하게 가압류에 들어갔고 소장을 접수하였다. 청구액은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1억 5천만 원의 두 배 이상인 3억원 이상이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곧바로 합의를 제안하여 청구 금액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법원에서 조정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2.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가른 다섯 갈래의 다툼

 

  • 가. 부부 어느 쪽 명의도 아닌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는 가액이 상당한 부동산의 등기가 남편의 부모 앞으로 넘어가 있었으므로, 부부 어느 쪽 명의도 아닌 재산을 그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넣을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Q: 존재와 가액이 드러나지 않는 차명 금융재산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분할 대상 재산은 그 존재와 가액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차명으로 관리되는 금융재산을 찾아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청구액의 기초에 넣기 어려운 국면이었다. 등기로 명의와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부동산과는 사정이 달랐던 셈이다.

 

  • 다. 명의신탁된 재산 가운데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명의신탁된 재산을 통째로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부 일방이 그 재산에 투입한 자금 상당액에 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갈린다.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남편이 투입한 돈만큼은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아 그 부분을 부부 공동재산에 반영하였다.

 

  • 라.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원인 및 위자료와 맺는 관계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들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묶어 하나의 금액으로 제시한 국면이었으므로, 성질이 다른 두 청구를 갈라 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 마. 확정한 재산 분할 대상을 지키는 보전과 조정에 의한 종결

    재산 분할 대상을 확정하더라도 그 재산이 처분되면 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으므로 그 종결 방식이 갖는 효력도 함께 문제된다.

 

3. 청구액을 정한 법리와 조정으로 닫힌 결론

 

  • 가.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요건을 갖추면 분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일 것을 먼저 든다. 그러면서 그 재산이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등기 명의가 부부 밖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지배와 쌍방의 협력이라는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의 부동산은 그 요건에 비추어 검토할 대상이었다.

 

  • 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되어야 한다

    같은 결정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서,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존재와 가액을 그런 자료로 밝히지 못한 재산은 산정의 기초로 삼기 어렵다. 차명으로 관리되던 금융재산은 찾아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부분이었다.

 

  • 다. 투입한 자금 상당액을 대상에 넣어 청구액이 정해졌다

    명의신탁된 재산에서 부부 일방이 투입한 자금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분할 대상에 넣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하였고, 아내가 애초에 생각하던 것보다 대상 재산이 늘어났다. 그 결과 청구액은 목표로 삼았던 1억 5천만 원의 두 배 이상인 금액이 되었다.

 

  • 라. 부정행위 자료는 위자료 쪽에서 따로 평가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것이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는 재판상 이혼원인과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의 손해배상 쪽에서 평가되는 것이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바로 넓히지는 않는다.

 

  • 마. Q: 조정으로 끝난 사건에서 합의한 내용은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은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한다.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단서로 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3]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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