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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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1억만 주겠다던 남편과의 이혼 조정 - 부모님 명의 재산까지 대상에 올린 청구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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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2026-09-23 09:54
[성공 사례] 1억만 주겠다던 남편과의 이혼 조정 - 부모님 명의 재산까지 대상에 올린 청구액 산정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1억만 주겠다던 남편과의 이혼 조정 - 부모님 명의 재산까지 대상에 올린 청구액 산정

 

1. 1억 원 제시를 다시 계산해 조정으로 이끈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하여 1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최근 사업을 시작해 상당한 돈을 벌었고 젊은 시절부터 금융재산을 모아 온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혼인 생활과 재산 상황을 먼저 검토하여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의 범위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애초에 분할을 생각하지 않았던 재산까지 대상에 들어오면서 청구액이 달라졌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곧바로 연락해 합의로 사건을 끝내자고 제안했고, 청구 금액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을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2. 시부모 명의 등기와 차명 계좌가 얽혀 있던 재산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와 소통 단절이 이어지는 혼인 생활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묶어 1억 원 정도만 제시했습니다.

 

부부의 재산 가운데 가액이 상당한 부동산은 상대방의 부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금융재산 가운데 일부도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한 뒤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적인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자료는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만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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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분할 대상을 다시 세운 다섯 갈래 대응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분할 대상을 다시 세운 다섯 갈래 대응

 

  • 가. 부부 어느 쪽 명의도 아닌 재산부터 대상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의 부모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명의만 보면 부부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명의신탁되었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그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법률검토를 거쳐 상대방이 그 부동산에 투입한 돈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부동산을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 나. 자료로 뒷받침되는 재산과 그렇지 못한 재산을 갈랐습니다

    차명으로 관리되는 금융재산은 찾아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이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하도록 한 만큼, 차명 금융재산은 발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명의신탁 재산에 투입한 돈은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여 청구액에 반영했습니다.

 

  • 다. 명의신탁 재산에서 투입 자금 상당액을 부부공동재산에 반영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에 투입한 돈만큼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넣어 다시 계산하자 대상 재산이 애초 생각보다 늘어났고, 청구액은 의뢰인이 목표로 삼았던 1억 5천만 원의 두 배 이상인 3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 라.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는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듭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은 부정한 행위를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로 보면서 그 정도와 상황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참작하도록 합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는 분할 대상의 범위가 아니라 위자료 쪽에서 평가될 자료였습니다.

 

  • 마.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한 직후 보전에 들어갔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을 확정해도 그 재산이 처분되면 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대상 재산을 확정한 직후 보전을 위해 가압류에 들어갔고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4. 금액보다 재산의 범위를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

 

  • Q: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낮다고 느껴질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대상 재산이 정해진 뒤에 산정되는 결과이므로, 등기 명의가 부부 밖에 있거나 차명으로 관리되는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애초에 분할을 생각하지 않았던 재산이 대상에 들어오면서 청구액이 달라진 사안입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둔 점과 대상을 확정한 직후 보전에 들어간 점이 협상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진 당사자끼리는 직접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대리인을 통해 협상이 이루어져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산의 범위부터 정리한 뒤 절차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이혼 재산분할: 명의신탁 재산의 분할 대상과 가액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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