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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례분석] 성년 입양과 친생부모의 동의: 연락이 끊긴 친모의 소재 확인과 입양신고에 의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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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년 입양과 친생부모의 동의: 연락이 끊긴 친모의 소재 확인과 입양신고에 의한 성립
[사례분석] 성년 입양과 친생부모의 동의: 연락이 끊긴 친모의 소재 확인과 입양신고에 의한 성립


<핵심 요약>

재혼 가정에서 계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성년 자녀가 연락이 끊긴 친모의 동의를 받아 계모의 양자가 되려고 한 사례다. 민법 제871조는 성년자 입양에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로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둔다.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한 주소로 친모에게 서신을 보냈고, 친모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해 심판 청구 없이 입양신고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계모자 관계의 성년 자녀가 양자가 되려던 경위

 

의뢰인은 재혼 가정의 성년 자녀로, 어린 시절부터 새어머니인 계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모자 관계에 있었고, 이 관계는 혈족 관계가 아니어서 계모와 의뢰인 사이에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았다. 의뢰인은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 준 계모와 법적으로도 모자 관계를 맺어 상속과 부양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성년 입양을 추진하였다.

 

성년 입양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의뢰인은 부모의 이혼 뒤 친모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다. 직접 연락해 동의서를 받기에는 서먹했을 뿐 아니라 친모가 어디에 사는지 주소조차 알지 못하였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다툼 없이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였다.

 

의뢰인 측 대리인은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기보다 친모의 자발적 동의를 먼저 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의 근거를 제시해 친모의 주소를 확인한 뒤 대리인 명의로 설득 서신을 보내자, 친모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동의서를 바탕으로 관할 구청에 입양신고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계모의 양자가 되었다.

 

2. 연락이 끊긴 친모의 동의와 주소 확인을 둘러싼 쟁점

 

  • 가. 소재를 모르던 친모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심판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친모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고 주소도 알지 못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다. 동의를 받지 못할 때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는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처리가 다르다.

 

  • 나. Q: 연락이 끊긴 친모의 주소를 자녀가 알아낼 수 있는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따로 사는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리인은 의뢰인이 친모의 직계혈족이라는 점을 들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다만 친모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부모가 이혼하였는지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 다. 친모의 동의서를 받은 뒤 입양이 무엇으로 성립하는지

    의뢰인 측은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없이 친모의 입양 동의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입양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이 방식이 가능하려면 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친모의 동의가 신고 때 어떻게 드러나는지, 계모와 의뢰인 사이의 입양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려야 한다.

 

  • 라. 입양 뒤 친모와의 관계와 상속, 증명서 기록의 변화

    의뢰인은 입양으로 친모와의 관계가 서류상 지워지는지와 상속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궁금해하였다. 입양 전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입양 뒤 양모와의 관계와 친모와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의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된다.
     

3. 동의 요건과 신고로 성립하는 성년 입양의 법리

 

  • 가. Q: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소재를 확인한 뒤에도 친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소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친모에게는 원칙대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71조 제1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나. 직계혈족인 자녀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교부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그중 제5호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를 든다. 나목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을, 바목은 세대원의 직계혈족을 들되 바목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0항은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한 교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신청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성년자 입양은 동의를 갖춘 입양신고로 성립하고 실제 입양 합의를 전제로 한다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873조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 제867조를 준용한다. 제878조는 입양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입양신고로 성립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신고사건에서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다.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이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면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883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입양 무효의 원인으로 든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은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를 다루었다. 그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는 입양신고는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라. 입양 뒤에는 양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고 친모와의 친족관계도 존속한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한다. 입양 전 계모와 의뢰인은 제769조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혈족) 관계일 뿐이어서, 의뢰인은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으로서 계모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였다. 입양 뒤에는 양모와 친모 양쪽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증명서 기록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는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한다. 같은 항 제1호 나목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되,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각각 양부와 친생모, 양모와 친생부를 부모로 기록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기재되는 증명서는 입양관계증명서이고,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기록은 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0.]

 

민법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2. 2. 10.]

 

민법 제882조의 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2. 2. 10.]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 11 .>

 

④ 삭제

<2016. 5. 29 .>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2023. 12. 26 .>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7. 20., 2023. 12. 26 .>

 

⑨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2023. 12. 26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21.7.20, 2023.12.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서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5. 4., 2016. 5. 29 .>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

나. 삭제

<2016. 5. 29 .>

다. 삭제

<2016. 5. 29 .>

2. 기본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

나. 삭제

<2016. 5. 29 .>

3. 혼인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

나. 삭제

<2016. 5. 29 .>

다. 삭제

<2016. 5. 29 .>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

나. 삭제

<2016. 5. 29 .>

다. 삭제

<2016. 5. 29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삭제

<2016. 5. 29 .>

나. 삭제

<2016. 5. 29 .>

다. 삭제

<2016. 5. 29 .>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 5. 29 .>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 5. 29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6. 5. 29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

 

판시사항

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입양신고의 효력

 

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입양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어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의 근원이 되고 그리하여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이를 전제로 하는 일체의 지분적 분쟁을 직접적이고 발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

 

다. 다. 입양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청구가 협의파양신고로 인하여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그 협의파양의 무효를 구하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어 양친자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그 입양은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어서 이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결과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발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최근 작성일시: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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