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효과
양친자관계의 형성
① 입양의사의 합치와 입양신고에 의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창설되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제882조의2 제1항).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내용을 갖게 된다(99므2230).
② 입양 후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부․양모와의 법정혈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2000므1493).
③ 친족관계의 형성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제722조 제1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제722조 제2항).
④ 양부모의 친권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한다(제909조 제1항 2문). 혼인 등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도 양부모에게 있다.
⑤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존속 :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제882조의2 제3항). 따라서 양자는 양친과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생부모와의 사이에서도 부양의무를 지며, 상속관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