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김병영 변호사

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성공 사례] 새어머니 양자 입양, 친모 동의로 신고 마쳐 - 초본으로 찾은 주소와 법무법인 서신
  • 링크복사
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6-09-14 01:57
[성공 사례] 새어머니 양자 입양, 친모 동의로 신고 마쳐 - 초본으로 찾은 주소와 법무법인 서신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성공 사례] 새어머니 양자 입양, 친모 동의로 신고 마쳐 - 초본으로 찾은 주소와 법무법인 서신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심판 없이 이끈 성년 입양의 결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자신을 키워 준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의 법적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권과 부양의 관계를 법적으로 분명히 해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지만, 성년 입양에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해 연락이 끊긴 친생부모가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연락이 끊긴 친모의 동의가 필요했던 성년 자녀의 의뢰를 받아,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친모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법이 정한 근거로 친모의 주소를 확인하고 법무법인 명의의 서신으로 입양의 취지를 전하자, 친모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동의서를 바탕으로 관할 구청에 입양신고를 마쳐 의뢰인은 새어머니의 법적 자녀가 되었습니다.

 

2. 친모와 연락이 끊긴 채 새어머니의 양자를 원한 경위

 

의뢰인은 재혼 가정의 성년 자녀로, 어린 시절부터 새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모자 관계에 불과해 새어머니와의 사이에 상속권이 생기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 준 새어머니와 법적으로도 모자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상속과 부양의 관계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자 성년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친생부모의 동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 뒤 친모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직접 연락해 동의서를 받기에는 서먹했을 뿐 아니라 친모가 어디에 사는지 주소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 없이 원만하게 입양을 마무리하기를 바랐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친모의 동의를 구한 과정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친모의 동의를 구한 과정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친모의 동의를 구한 과정

 

  • 가.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에 앞서 친모의 자발적 동의를 먼저 구한 선택

    민법 제871조 제1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기보다 친모의 자발적 동의를 먼저 이끌어내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 나. Q: 연락이 끊긴 친모의 주소를 자녀가 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직계혈족인 자녀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친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나목을 근거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친모의 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호 바목은 세대원의 직계혈족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해 신청을 허용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이혼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자녀에게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교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 법무법인 명의의 서신으로 전한 입양의 취지와 동의서 서명

    갑작스럽게 법원 절차를 시작하면 친모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어, 김병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의로 친모에게 정중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자 입양을 원한다는 사실, 이것이 친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양육해 준 분에게 법적 예우를 갖추는 절차라는 점, 원만히 동의하면 법원 절차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서신을 받은 친모는 상황을 이해하고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민법 제878조에 따라 입양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이 동의서를 바탕으로 관할 구청에 입양신고를 마쳤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판결이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는 가장 입양신고를 무효로 본 것처럼, 입양신고의 바탕에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실제 입양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라. 입양 뒤 친모와의 관계와 상속에 대한 설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입양 뒤 친모와의 관계가 서류에서 지워지는지와 상속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였고, 김병영 변호사는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입양으로 친모와의 친족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의뢰인은 양모와 친모 양쪽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기재되는 것은 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되,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으면 각각 양부와 친생모, 양모와 친생부를 부모로 기록합니다.
     

4. 친모 동의가 필요한 성년 입양에서 살펴볼 점

 

이 사건은 연락이 끊긴 친모가 있더라도 곧바로 법원 절차로 가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이 정한 범위에서 친모의 주소를 확인하고 입양의 취지를 정중하게 전한 끝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입양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검토해야 하고, 친모의 소재를 끝내 알 수 없다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의 법적 자녀가 되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섣불리 연락하기보다, 성년 입양 절차를 수행한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동의를 구하는 방법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년 입양과 친생부모의 동의: 연락이 끊긴 친모의 소재 확인과 입양신고에 의한 성립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무법인혜명김병영변호사성년입양새어머니입양친모동의입양동의서동의를갈음하는심판주민등록초본발급입양신고입양상속권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