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배우자 단독 명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재산분할: 채권가압류와 순재산 확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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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전셋집을 빼려 하자 남편이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던 전세보증금반환채권부터 가압류로 묶은 사건이다. 아내는 전세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없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서 그 절반만 주겠다고 주장하였다. 재산 조사로 적립형 보험과 예적금이 확인되어 부부의 순자산이 아내가 주장한 금액의 두 배로 산출되었고,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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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셋집을 빼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된 이혼 재산분할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간 뒤 전셋집을 빼겠다며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고, 남편은 주말에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다.
전셋집의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으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임대인이 임의로 아내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 금원에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이혼소장과 가압류신청서가 곧바로 제출되어 전셋집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아내는 소장을 받은 뒤에도 전세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없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하였다. 최초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도 그 정도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혼인 생활 내내 급여 대부분을 아내에게 주다시피 하였는데, 생활비를 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예상되는 저축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재산 조사 결과 아내가 남편 모르게 적립형 보험 여러 건에 가입하고 얼마간의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를 넣어 계산하자 아내가 주장하던 금액의 2배 정도 되는 액수가 부부의 순자산으로 산출되었다. 2차 조정기일에서 이 점이 받아들여져 남편이 원하던 금액을 모두 받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다.
2. 무엇을 대상에 넣고 어떻게 지킬지의 네 갈래 쟁점
3. 순자산을 다시 세워 조정에 이른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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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