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이혼, 재산분할, 상간, 친권양육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
[성공 사례] 보증금 절반만 주겠다던 아내와의 이혼 조정 - 몰랐던 적립형 보험까지 더한 순자산 재계산
  • 링크복사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2026-09-29 10:58
[성공 사례] 보증금 절반만 주겠다던 아내와의 이혼 조정 - 몰랐던 적립형 보험까지 더한 순자산 재계산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성공 사례] 보증금 절반만 주겠다던 아내와의 이혼 조정 - 몰랐던 적립형 보험까지 더한 순자산 재계산

 

1. 절반 제시를 뒤집고 조정을 이끈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전세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없다면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초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도 그 정도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밝힌 재산만으로 순자산이 정해질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생활 내내 급여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주다시피 했는데, 생활비를 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액수는 예상되는 저축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 조사로 상대방 명의의 적립형 보험과 예적금이 확인되면서 부부의 순자산은 상대방 주장 금액의 2배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서 이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원하던 금액을 모두 받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 갑작스러운 가출과 전셋집 처분 시도에서 시작된 분쟁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이혼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간 뒤 전셋집을 빼겠다며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에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셋집의 임차인 명의는 상대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그 금원에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순자산을 다시 세운 네 갈래 대응 - 강남역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순자산을 다시 세운 네 갈래 대응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순자산을 다시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는 채권부터 분할 대상에 올렸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명의만 보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상대방의 재산입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어도 실질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므로, 그 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놓고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 나. 의뢰를 받은 당일 소장과 가압류신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전셋집이 처분되면 보증금이 상대방에게 반환되어 그 금원에는 집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이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장과 가압류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 전셋집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다. 상대방이 밝힌 재산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분할 대상과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예상되는 저축액과 전세보증금 사이의 차이를 근거로 재산 조사를 이어 갔고, 그 결과 상대방 명의의 적립형 보험과 예적금을 확인했습니다.

 

  • 라. 순자산의 크기로 분할액을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조사로 확인한 보험과 예적금을 더한 순자산을 2차 조정기일에 제시하며 분할액을 순자산의 크기로 다투었습니다.

 

4. 상대방의 말만으로 재산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 Q: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 재산분할은 그 말대로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판으로 정할 때 분할 대상과 액수는 상대방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정해지므로,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더 넣으면 순자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최초 조정기일까지는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대가 그대로 협의의 기준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자료가 더해진 뒤에야 부부의 순자산이 그 금액의 두 배 규모로 다시 산출되었습니다.

 

전셋집처럼 처분될 수 있는 재산이 걸려 있으면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임대차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보전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배우자 단독 명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재산분할: 채권가압류와 순재산 확정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무법인덕수이혼소송클리닉마음현지현변호사가사소송법가압류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혼채권가압류재산분할순자산특유재산분할대상이혼조정기일유책배우자재산분할적립형보험재산분할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