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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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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한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 12.) 120~121쪽

(사례)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23조[1]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 목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의 문서제출의무(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 장의 자료제출 요구

 

(사례)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 보고 요구(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행정기관 장의 처리 민원 결과에 대한 업무 반영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024. 12. 31.) 66쪽
각주:

1. 안내서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2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 관계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등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제23조이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3조도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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