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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한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 참고). |
(사례)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23조[1]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의 문서제출의무(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 장의 자료제출 요구
(사례)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 보고 요구(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행정기관 장의 처리 민원 결과에 대한 업무 반영 규정 |
1. 안내서에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2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서 관계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등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제23조이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3조도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