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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1.5. [일문일답]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는데 공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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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일문일답]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는데 공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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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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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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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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