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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병무청이 병역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된다, 공공기관은 「병역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병역법」 제81조 제2항).
- 「병역법」 제81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관 업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병무청장이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2-003호).
○ 따라서 병무청이 「병역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