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4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1.6. [일문일답] 과태료 부과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1.6.

[일문일답] 과태료 부과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가능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23-370호, 제2020-04-051호).

○ 따라서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