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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태료 부과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가능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23-370호, 제2020-04-051호).
○ 따라서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