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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공기관이 자체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을까?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가능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이용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자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나,
-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자체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