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의 대상과 기록, 정식재판청구: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핵심 요약>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절차이고,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통상의 형사절차를 밟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정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낼 수 있고,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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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끝내는 절차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이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절차가 간이할 뿐 형사처벌을 정하는 재판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결심판을 받게 된 사람이 먼저 묻는 것은 벌금만 내면 절차가 끝나는지, 그리고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이다. 그러나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선고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상과 기각, 기록, 불복에 관한 규정을 함께 보아야 절차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2. 즉결심판의 대상과 기각, 기록과 불복
3. 형의 결정과 확정, 정식재판의 효과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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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개정 1991. 11. 22., 2014. 11. 19., 2017. 7. 26 .>
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 12. 29 .>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①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12. 21 .>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 2>
②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 2>
③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ㆍ11ㆍ2 2>
⑤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3조 (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 2>
② 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 2>
③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 2>
④ 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6.>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6 .> 1. 즉결심판(卽決審判)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受理)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9.]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판시사항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3조 및 제4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판시사항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