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대한 불복: 정식재판청구
1. 청구절차
피고인과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대체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한다.
나. 이에 반해 경찰서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으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다.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이를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판사ㆍ경찰서장ㆍ검사의 처리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3항).
3. 청구의 효과
가. 정식재판의 효과에 관하여는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19조). 따라서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 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5조).
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제457조의2). 여기서의 확정판결은 유ㆍ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은 물론 공소기각결정 및 소년법에 의한 법원의 송치결정의 확정도 포함한다.
(대판 2003.11.14, 2003도2735)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대판 2020.4.29. 2017도13409; 대판 2021.4.1. 2020도15194)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대판 2023.3.16. 2023도751) [1]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는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형의 인적사항을 모용함에 따라 친형 이름으로 「경범죄 처벌법」 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았다가 모용사실이 적발되어 경찰관이 내부적으로 통고처분 오손처리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납부 통고 등 후속절차는 중단된 상태에서 무전취식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재차 기소된 경우,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효력이 기소된 사기의 공소사실에도 미쳐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