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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벌금만 내면 끝날까 - 기록이 남는 범위와 7일 안에 정할 정식재판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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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06 01:23
즉결심판 벌금만 내면 끝날까 - 기록이 남는 범위와 7일 안에 정할 정식재판청구 여부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즉결심판 벌금만 내면 끝날까 - 기록이 남는 범위와 7일 안에 정할 정식재판청구 여부


1. 즉결심판 통지를 받은 뒤 이어지는 고민

 

경미한 사건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는지부터 묻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절차이지, 죄가 없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절차가 짧은 만큼 기일에 무엇을 말할지 정리할 시간도 짧습니다.

 

고민은 대개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두 질문 모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답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2. 벌금 납부와 기록을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즉결심판을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되는 전과기록에는 오르지 않지만, 확정된 즉결심판의 즉결심판서와 관계서류는 경찰서가 보존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사건은 검사의 판단을 거치는 통상의 형사절차로 옮겨갑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준용한다고 보았고, 현행 제457조의2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현행 조문이 같은 방식으로 준용된다고 보면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같은 종류 안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는 있으므로, 청구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일 준비와 불복 판단 - 창원 진해 마산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일 준비와 불복 판단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일 준비와 불복 판단

 

  • 가. 선고 전 기일에서 변명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즉결심판 기일에 판사는 피고사건의 내용과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그 기일에 출석해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3항).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구류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기일 전에 주장할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나. Q: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각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경찰서장은 기각된 사건을 지체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해야 하고, 그 뒤에는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즉결심판 단계에서 낸 설명과 자료가 이후 절차에서도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다. 남는 기록과 남지 않는 기록을 구별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정하고, 범죄경력자료는 그 수사자료표 중의 자료입니다. 반면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서와 관계서류는 경찰서가 보존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을 사건이 없던 일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 라.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적법하면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이 본 것처럼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판을 받고, 그 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이 즉결심판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준용한다고 본 만큼,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는 것과 같은 종류 안에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구별해 청구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4. 즉결심판 기일 전에 확인할 점검 사항

 

즉결심판은 짧은 시간 안에 선고까지 이어지는 절차이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기일 전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구류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남을까 불안하다면 법에 따라 어떤 기록이 남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과 확정된 즉결심판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함께 이해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형사사건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선고 전후의 판단을 함께 점검하면,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기한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즉결심판의 대상과 기록, 정식재판청구: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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