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친족상도례 폐지 후 가족 간 사기 횡령 처벌과 과거의 재산 피해도 소급하여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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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형법 시행으로, 새아버지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등 가족에게 사기·횡령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은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과거 범행이라도 헌재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당해 사건 혹은 동종 유사 재산 범죄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소급효가 적용되는 과거 범행은 개정법 시행일(2025. 12. 31.)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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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가족끼리 사기를 치거나 절도, 횡령을 한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예전에 당한 과거의 피해도 지금 고소를 진행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이제 가능하다. 과거 72년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족 간 재산 범죄는 고소와 수사는 가능했지만,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결국 '형 면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이 중지되면서, 흉악범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횡령, 사기, 절도 등 재산 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과거의 범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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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② 삭제 <2025. 12. 31 .>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 [제목개정 2025. 12. 31.][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형법 부칙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2020헌바341, 2021헌바420, 2024헌마1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결정요지 가. 가족·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이나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판대상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고, 이러한 위헌성 제거에는 여러 입법적 선택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