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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사례분석]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불송치(무혐의) 판단 기준: 영업직원의 타 업체 소개 및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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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불송치(무혐의) 판단 기준: 영업직원의 타 업체 소개 및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쟁점
[사례분석]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불송치(무혐의) 판단 기준: 영업직원의 타 업체 소개 및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쟁점


<핵심요약>

기술서비스 회사의 영업 담당자가 재직 중 타 업체를 소개하여 기존 거래처새로운 계약을 맺게 한 상황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도적임무위배행위회사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거래처자율적 선택이 회사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인과관계로 직결되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일정 지연에 따른 거래처의 대안 요청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배임고의손해 발생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시험·인증 관련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영업 담당자가 재직 중 별도 법인에 관여 혹은 설립하여, 기존 거래처가 해당 법인과 수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다. 고소회사는 해당 직원이 회사의 설비 및 영업자료를 활용하여 제3자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직원은 거래처의 일정 지연 문제에 따라 타 업체를 단순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 체결은 거래처의 독립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 담당자가 거래처에 다른 회사를 소개한 행위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이다. 또한, 거래처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구조가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인지, 나아가 그 결과가 곧바로 고소회사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로 직결되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투어졌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영업 담당자의 타 업체 소개 행위가 무조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까?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영업 담당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모든 거래를 반드시 자사로 귀속시켜야 하는 절대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본 사건처럼 거래처가 독립적인 의사로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에서, 거래처 측의 일정 지연 등 사유로 인한 대안 요청에 따라 수동적·보조적으로 타 업체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주도적인 임무위배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Q: 거래처 유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 고의가 추단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기존 업무 수행 내역, 거래 유지 노력, 내부 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영업 담당자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적인 '거래 빼돌리기'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상황 대응적 조치였음이 객관적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되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었다.
     
  • Q: 계약 미체결이라는 결과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직결될까?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의 전체 재산 상태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회사의 인력 부족이나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해당 계약이 실제로 회사에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낮았다면 손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거래처의 독자적인 거래 상대방 선택권이 보장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 업체를 소개한 행위와 계약 체결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한 단절되므로 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임무위배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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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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