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 사례] 영업직원 업무상배임 형사 고소 무혐의(불송치) - 거래처 타 업체 유도 혐의의 '배임 고의' 부정 전략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https://api.nepla.ai/api/v1/image/1776409100483-GzGMGuc6AFjgGyQt.png)
1. 서론
기업 실무에서 영업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재직 중 거래처가 변경될 경우, 회사는 이를 영업 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으로 의심하고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계약 실패나 거래처 이탈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법리는 훨씬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례는 시험·인증 기술서비스 제공 회사의 영업 담당자가 기존 거래처를 신규 법인으로 유도했다는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민후의 성공적인 변호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기술서비스 회사의 영업 담당자로 거래처 관리 및 계약 수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고소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별도 법인에 관여하며, 기존 거래처 담당자에게 다른 법인과 거래할 것을 권유하여 수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설비와 영업자료를 활용해 제3자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고 금원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혐의까지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정 지연에 따른 거래처의 요청으로 타 업체를 단순 소개했을 뿐이며, 최종 계약 체결은 전적으로 거래처의 독립적 판단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단계별로 해체하는 구조적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입체적인 사실관계 재구성과 체계적인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거래처의 요청에 따른 소개 수준에 불과하고 계약 체결은 거래처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손해 발생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은 최종적으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담당자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내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함을 시사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거래처 소개나 거래처의 자율적 선택이 개입된 경우 배임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정당한 영업 활동 중 억울하게 배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체계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불송치(무혐의) 판단 기준: 영업직원의 타 업체 소개 및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쟁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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