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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사례분석]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과 원장의 감독 책임: 유치원 교사 학대 혐의의 성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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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례분석]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과 원장의 감독 책임: 유치원 교사 학대 혐의의 성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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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과 원장의 감독 책임: 유치원 교사 학대 혐의의 성립 범위
[사례분석]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과 원장의 감독 책임: 유치원 교사 학대 혐의의 성립 범위


<핵심 요약>

유치원 교사가 원생의 가슴 부분을 잡아 흔들고 간식 시간에 다른 원생들과 떨어져 서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그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검찰은 원장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교사에 대한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 법원은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유치원 교실에서 불거진 학대 혐의와 조사 경과

 

유치원 교사는 교실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원생의 가슴 부분을 세게 잡아 흔들고, 간식을 주지 않은 채 장시간 세워 두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같은 유치원의 원장도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였다.

 

수사 단계에서 모인 자료는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을 밝혔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교사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형량과 유치원 교사로서 장래에 지장을 초래할 행정처분을 걱정하였다.

 

변호인이 선임된 뒤 교사와 원장은 각각 두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은 그 조사에 모두 입회하였다. 방어의 출발점이 된 자료는 사건 당시 교실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이었다. 변호인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행위의 앞뒤 정황을 정리하였고, 원장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자료를 따로 모아 제출하였다.

 

2.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요건과 원장의 주의의무

 

  • 가. 옷을 잡아 흔든 유형력 행사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혐의 내용의 첫 부분은 교사가 원생의 가슴 부분을 세게 잡아 흔들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므로,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신체적 학대가 신체에 외형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 옷을 잡아 흔든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 나. 간식 시간에 따로 서 있게 한 조치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 부분은 간식을 주지 않고 장시간 세워 두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조항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전제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다른 아동들이 간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행위 자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다. Q: 교사의 훈육은 어디까지 아동학대에서 벗어나는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1항은 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도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생들이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훈계 대상이 된 원생들의 간식을 따로 챙겨 두었는지가 판단의 사실 자료가 되었다.

 

  • 라.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원장에 대한 혐의는 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지할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74조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원장의 책임은 교사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그 단서의 주의·감독을 다하였는지에서 갈린다.

 

  • 마.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단계

    교사는 형량과 함께 유치원 교사로서 장래에 지장을 초래할 행정처분을 걱정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므로 그 명령은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단계에서야 문제 되고, 사건이 공소 제기로 나아가는지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불이익의 종류가 달라진다.
     

3. 금지행위 해당성과 감독 책임에 적용된 법리

 

  • 가. 신체적 학대행위는 신체의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제17조 제5호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도 가리킨다고 보아, 제3호와의 경계를 밝혔다.

 

  • 나. 정서적 학대행위는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 해당 여부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고려할 사정으로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과 정신적 발달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이 열거되었다.

 

  • 다.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은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초·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교사 사안에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양벌규정의 책임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와 감독의 정도에 따라 갈린다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정한다. 이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장 측은 교사에 대한 감독의무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검찰은 원장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마. Q: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으면 처벌과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는가?

    아동보호사건은 공소 제기와 다른 절차이고, 이 사건처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끝나면 보호처분도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검사가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도록 정한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에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2호의 사유로 그 결정을 한 경우에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하므로, 불처분결정이 곧 형사절차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는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교사와 원장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2026. 2. 3 .>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

2의3. 삭제

<2020. 4. 7 .>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2016. 3. 22., 2016. 5. 29.,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0. 12. 29., 2021. 12. 21., 2023. 7. 18., 2024. 2. 6., 2025. 4. 22., 2026. 2. 3 .>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

[본조신설 2014. 1. 28.][2018. 12. 11. 법률 제15889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2023. 12. 2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유아교육법 제21조의 3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5.19>

[본조신설 2023. 9. 27.]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2] 아동인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9조 제3항).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2항). 한편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교사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법령과 학칙이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든 경우에 걸쳐 망라하여 규정할 수 없고, 고정된 규정만으로 다양한 실제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는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여전히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3]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초등학교 학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 여기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甲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甲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甲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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