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초등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구별, 고의성 및 지속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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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 발달을 저해할 위험과 미필적 고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교사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일시적 행위는 교육적 훈육에 해당한다. 이는 행위의 지속성과 악의적 목적 유무가 학대와 정당한 지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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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의자가 중요한 교내 행사를 앞두고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훈육을 하였다가, 이를 인지한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학대행위'를 이유로 고소당한 사안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훈육인지, 아니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정서적 학대의 성립 요건
본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교사의 엄격한 훈육은 언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행위자의 의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동의 나이 및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본 사안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들어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인 범위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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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제5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