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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란 단순히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포괄하는 용어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특히 아동복지법은 제17조[1]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보호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각 금지행위와 그 위반시의 처벌규정[2]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 위반시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제1호)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호의2)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7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8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제9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호)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제10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호)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1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호) |
1.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