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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사례분석] 배우자의 성적 촬영물 반포와 증거 인멸: 지워진 유포 흔적의 입증과 공소사실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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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례분석] 배우자의 성적 촬영물 반포와 증거 인멸: 지워진 유포 흔적의 입증과 공소사실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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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배우자의 성적 촬영물 반포와 증거 인멸: 지워진 유포 흔적의 입증과 공소사실의 특정
[사례분석] 배우자의 성적 촬영물 반포와 증거 인멸: 지워진 유포 흔적의 입증과 공소사실의 특정


<핵심 요약>

남편이 몰래 촬영한 아내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과 익명 채팅 앱으로 유포한 뒤 앱을 탈퇴해 흔적을 지운 촬영물 반포 사건이다. 포렌식으로는 익명 앱 유포의 정황이 나오지 않았으나, 앱의 설치 사실과 대화 상대·전송 사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검사는 누락되었던 익명 앱 유포 사실까지 공소사실에 추가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 기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부부 사이에서 드러난 촬영물 유포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였다. 어느 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동호회에 가입해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며칠 뒤 피해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가해자가 동호회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동호회는 타인의 노출 사진 등을 주고받는 모임이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른 익명 채팅 앱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다.

 

포렌식에서는 동호회 사람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익명 채팅 앱을 이미 탈퇴한 상태여서 그 앱을 통한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확인한 범죄사실에도 익명 앱 유포는 빠져 있었다. 검사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그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다.

 

2. 반포의 성립과 지워진 유포의 입증을 둘러싼 쟁점

 

  • 가. 동호회 단체방과 익명 앱으로 보낸 행위가 반포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가해자는 여러 사람이 속한 단체 채팅방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익명 채팅 앱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이러한 전송이 반포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Q: 앱 탈퇴로 흔적이 지워진 유포를 피해자의 진술로 증명할 수 있는가?

    가해자는 익명 채팅 앱을 탈퇴하여 포렌식에서도 그 앱을 통한 유포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그 앱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과 가해자가 특정 아이디의 사용자와 나눈 대화, 전송한 사진을 직접 보고 진술하였다. 물적 증거가 사라진 부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증거 인멸 전에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은 고소장 접수 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빠르게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증거 인멸 여부와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 고소 보충서나 의견서를 더 내야 했기 때문이다. 유포 사건에서 가해자의 기기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범죄사실에서 빠진 유포 행위를 공소사실에 넣을 수 있는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피해자 측은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 익명 채팅 앱을 통한 유포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측은 검사에게 특정 앱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사실도 범죄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식이 마지막 쟁점이었다.
     

3. 반포와 진술 신빙성, 공소사실 추가에 적용된 법리

 

  • 가.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면 반포이고, 반포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은 제14조 제2항 위반죄가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여러 사람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였고 익명 채팅 앱으로도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면 제공이 아니라 반포의 구조에 해당한다.

 

  • 나.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신빙성의 기준으로 들었다. 같은 판결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검사는 진술조서를 다시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 촬영물 범죄에서는 기기 속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까지 혐의와의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서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전제로 삼았다. 이 판결은 그런 사정이 있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으면,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다.

 

  • 라. Q: 공소사실은 누가 정하고,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는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므로, 피해자 측은 누락된 범죄사실을 검사에게 알리고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공소사실을 정하지는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하고, 제254조 제3항과 제4항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하되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해자가 앱의 설치 사실과 대화 상대의 아이디, 전송된 사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에 익명 앱을 통한 유포도 공소사실로 특정될 수 있었다. 검사는 그 부분을 추가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의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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