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성립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입증과 경찰 조사 대응 방안

<핵심요약>
스토킹처벌법상 물리적 접근이 없더라도 부재중 전화를 반복적으로 남기는 비대면 상황 등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므로 스토킹 범죄로 폭넓게 인정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는 감정적인 해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연락 타임라인과 공적 해결 시도 내역 등 정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층간소음이나 계약 위반 항의 목적의 연락이라도 시간적 간격과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유무죄를 판단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면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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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범죄 성립 범위의 개요 및 중요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은 물리적인 미행이나 접근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접촉도 폭넓게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메시지 발송, 소셜미디어를 통한 반복적인 접근, 타인을 사칭한 계정 생성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에 따라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차단된 상태에서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연락조차 맥락에 따라 심각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
주의할 점은 2023년 7월 11일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한 구조(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일반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 유형 | 처벌 |
| 일반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법률 개정에 따라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맥락'과 '지속성·반복성', '정당한 이유' 유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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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