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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례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처벌기준 근소 초과: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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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례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처벌기준 근소 초과: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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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처벌기준 근소 초과: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 정도
[사례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처벌기준 근소 초과: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 정도


<핵심 요약>

소주 1잔을 마신 뒤 수백 미터를 운전하다 단속된 운전자의 호흡측정 결과가 처벌기준 0.03%를 0.002% 넘는 0.032%로 나온 사안에서, 최종 음주 뒤 30분에서 1시간 안에 운전하고 운전 종료 약 7분 뒤 측정한 점이 문제 되었다. 음주운전죄는 측정 당시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성립한다. 검찰은 운전과 측정이 음주 후 90분 이내의 상승기에 이루어져 운전 당시 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소주 1잔 뒤 단속과 0.032% 측정의 경위

 

피의자는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뒤 인근 장소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내다가,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주 1잔을 마셨다. 이후 인근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운전 거리는 수백 미터였으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속 뒤 실시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수사기록상 피의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운전하였고, 운전을 마친 뒤 약 7분이 지나 호흡측정을 받았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의자의 혈색과 언행 상태, 보행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둘러싼 쟁점

 

  • 가. 처벌기준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이 처벌하는 것은 그 농도에서 운전한 행위이므로, 증명의 대상은 측정 시점이 아니라 운전 시점의 농도가 된다.

 

  • 나. Q: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가?

    상승기라면 곧바로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운전 종료 때가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농도가 측정치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 다. 운전 직후 측정의 증명력과 호흡측정의 한계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은 운전 종료 후 약 5분 내지 10분 만에 통상적인 절차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은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치가 서로 다를 때 어느 쪽을 믿을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호흡측정이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따라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치가 측정 당시 농도에 더 근접한다고 보았다. 호흡측정만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이 판시는 측정 당시 수치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고, 운전 종료 약 7분 뒤 측정이라는 사정은 앞의 판시에 비추어 따로 검토되어야 했다.

 

  • 라. 범죄사실의 증명 정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한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도 이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범죄사실이다. 피의자가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치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3. 상승기 판단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 가. 측정치와 처벌기준의 차이는 0.002%에 불과하였다

    측정된 0.032%는 처벌기준 0.03%를 0.002% 넘은 수치였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도 운전 종료 35분 뒤 측정한 수치가 적용 기준치를 0.001% 넘은 부분에 대하여, 실제 운전 시점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준치와의 차이가 작을수록 상승기에 오른 농도만으로도 기준을 넘었을 가능성이 커진다.

 

  • 나. 운전과 측정이 음주 후 90분 이내에 이루어져 상승기로 볼 수 있었다

    검찰은 최종 음주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운전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두 시점이 모두 음주 후 90분 이내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인 0.032%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다. Q: 운전 직후 측정이었는데도 측정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단정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판단 요소는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이 제시하였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사안은 측정치 0.059%가 당시 기준 0.05%를 0.009% 넘었고, 언행과 보행은 양호하였으나 혈색이 약간 붉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이 사건은 차이가 0.002%였고, 음주량이 소주 1잔이었으며, 혈색·언행·보행이 모두 양호하였고 사고나 비정상적인 운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 라. 합리적 의심이 남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실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운전 당시의 수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

[전문개정 2018. 12. 24.][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판시사항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발췌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인 것으로 보이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3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치인 0.2%를 불과 0.001% 초과한 경우이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판시사항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략)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중략)

 

피고인은 2017. 3. 7. 23:38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45경부터 23:50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23:5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측정되었다.

 

(중략)

 

피고인은 23:45경부터 23:50경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자동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였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3:55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중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략)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판시사항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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