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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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소주 1잔 음주운전 0.032% 혐의없음 - 음주·운전·측정 시각으로 짚은 상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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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10-02 00:49
[성공 사례] 소주 1잔 음주운전 0.032% 혐의없음 - 음주·운전·측정 시각으로 짚은 상승기 -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성공 사례] 소주 1잔 음주운전 0.032% 혐의없음 - 음주·운전·측정 시각으로 짚은 상승기


1.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0.032%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끌어낸 불기소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1잔을 마신 뒤 차량을 수백 미터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처벌기준인 0.03%를 0.002% 넘은 수치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측정된 수치 자체보다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음주측정 시각의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대법원 판례와 유사 하급심 판결례로 소명하였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측정 시각의 관계를 분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죄가 운전 당시의 농도를 기준으로 성립한다는 원칙이 실제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2. 처벌기준을 조금 넘은 수치가 나온 단속의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귀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하였으나, 모임이 이어지던 중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주 1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인근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넘는 측정 결과가 있었으므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세밀하게 검토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0.002% 넘은 점, 최종 음주 후 짧은 시간 안에 운전과 측정이 이루어진 점, 단속 당시 주취 정황이 양호했던 점이 그것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상승기 소명 전략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상승기 소명 전략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상승기 소명 전략

 

  • 가. 음주·운전·측정 시각의 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단속기록을 토대로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점,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운전하였고, 운전 종료 후 약 7분 뒤에 호흡측정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 0.03%가 운전 당시의 농도에 관한 것이므로, 측정 시각이 아니라 운전 시각의 농도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 나. Q: 상승기 항변은 어떤 판례에 근거합니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에 근거합니다. 이 판결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운전 종료 때가 상승기라면 운전 당시 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과 측정이 모두 상승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0.032%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다. 오차 가능성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연결했습니다

    단순히 호흡측정기의 오차 가능성만을 주장하지 않고, 상승기라는 시간적 특성과 처벌기준과의 근소한 차이, 음주량과 주취 정황을 함께 연결하였습니다.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치가 다를 때 혈액검사치를 더 신뢰한 대법원 판례가 호흡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점도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운전 종료 후 짧은 시간 안에 측정되었다는 사정은 측정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보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측정 경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라. 유사 판결례와 주취 정황으로 증명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측정치가 0.031%에서 0.033%로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사건 등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신 술이 소주 1잔이었고 정황보고서의 혈색·언행·보행 상태가 모두 양호했으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4. 처벌기준 근소 초과 사건에서 먼저 볼 기록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는 측정 당시가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음주 뒤 시간이 충분히 지났거나, 측정치가 처벌기준을 상당히 넘었거나, 주취 정황이나 사고 등 다른 증거가 있으면 상승기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쉽게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각 시각과 음주량, 측정 결과, 주취 정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상태로 적발되었다면 최초 경찰 조사 전에 단속기록과 시각의 관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함께 측정 과정과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검토하면 대응 방향을 초기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처벌기준 근소 초과: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 정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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