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비독점적 점유와 장기 방치 뒤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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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가 정면의 공유지가 주차 공간으로 쓰였다는 이유로 5년분 변상금을 부과받은 상가 소유 조합이 무단점유를 부인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들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무단점유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점유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상가와 진출입로의 위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측이 상가 지하층을 임차한 사실만으로는 묵인이나 보복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장기간 방치 뒤의 부과도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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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정면 공유지의 주차 이용과 변상금 부과 경위
원고는 268㎡ 토지와 그 지상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을 소유하고, 이 사건 상가를 주사무소로 하여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이 사건 상가에서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공간은 3층까지이고, 1층과 2층은 원고의 영업장소와 사무실로 쓰인다. 3층은 처분보다 약 7년 전부터 약 2년 전까지 약 5년간 태권도장으로 임대되었다가 현재는 공실 상태이다.
원고 토지에 인접한 198㎡ 공유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유이고, 피고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그 가운데 상가와 인접한 71㎡ 부분(이하 '쟁점 토지')은 상가 바로 정면에 있고 대로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경로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원고는 처분보다 약 33년 전 대로에서 상가로 들어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보도 약 18㎡ 부분에 차량 출입과 상가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 기간을 거듭 연장해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 측은 처분보다 약 6년 전부터 약 1년 전까지 약 5년간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 원고가 사용·수익허가 없이 쟁점 토지를 고객 등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일 전날까지 5년간에 대하여 4천만 원대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하지 않았고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2. 주차 이용의 무단점유 여부와 신뢰보호 위반 다툼
3. 주차 공간 이용의 무단점유 인정과 신뢰보호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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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81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변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판시사항 [3]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ㆍ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ㆍ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ㆍ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