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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6.2.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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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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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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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신뢰보호원칙의 요건내 용
행정청의 선행조치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보호가치 있는 신뢰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신뢰, 당사자의 귀책사유 無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한 상대방의 행위
인과관계당사자의 신뢰와 선행조치 사이에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손해의 발생)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처분(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공익과 제3자의 이익 보호, 소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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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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