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판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 내 용 |
행정청의 선행조치 |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
보호가치 있는 신뢰 |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신뢰, 당사자의 귀책사유 無 |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 |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한 상대방의 행위 |
인과관계 | 당사자의 신뢰와 선행조치 사이에 인과관계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손해의 발생)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처분(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후행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 |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 공익과 제3자의 이익 보호, 소극적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