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퇴직한 뒤에 발병한 질병과 순직: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와 순직공무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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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도 순직공무원으로 든다. 같은 법 제4조의2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이, 구체적인 질병명과 직종, 재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므로, 추정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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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한 뒤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경우
12년 동안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소방관이 퇴직 후에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재해보상심사를 거쳐 순직승인 결정이 가결로 내려졌다.
재직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어 사망한 경우와 달리, 퇴직한 뒤에 병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그 물음에 답하는 조문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나뉘어 있다.
2. 순직과 공무상 재해를 정한 조문의 구조
3. 이 사건에서 판단의 자리가 된 것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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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9 .>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3. 19 .> 1. 25세 미만인 사람 2.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2022. 1. 11., 2024. 2. 6., 2025. 1. 31., 2026. 2. 27.>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분쟁지역 등에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나. 방첩 활동 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ㆍ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ㆍ진화ㆍ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판시사항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이유 발췌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업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과 직급에 비추어 그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으로는 유족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7907호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며,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중략)
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